2024.09.20금
작성일: 2019-11-04
진도군 공고 제2019 ? 610호
「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