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9-11-04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진도군 자치법규의 직위・직제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 4.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