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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1-04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4.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