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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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0-30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년 10월 30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