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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0-23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