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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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0-17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