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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0-02
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