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9-09-25
○ 조례 정의 변경 - 아리랑체육공원, 탁구장, 배드민턴장 추가○ 휴관일 조정 - 매주 월요일을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조정○ 사용료 감면 규정의 구체적인 명시 - 진도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체육시설(운동장) 이용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