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9-09-11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정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발굴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으로 조례개정
3. 주요내용
?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 제2항(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
- 제3항 신설(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 제3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행정재산 의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생산 -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