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9-08-20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