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9-07-2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