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377호
「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