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9-02-13
「진도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