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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1-03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