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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11-08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