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8-10-24
『진도군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