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8-08-29
1.「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첨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