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8-08-29
1.「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첨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