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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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8-06-05
「진도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