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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11-20
진도군 공고 제2017-537호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전화 061-540-3109)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