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11-20
「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