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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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11-01
「진도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