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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10-2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