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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10-18
「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