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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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9-20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