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8-30
「진도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