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8-16
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