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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8-16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8월 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