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8-09
「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9.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