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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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7-12
진도군농업농촌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