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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7-05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조 례 명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6. 7. 12.)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