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4-18
진도군 공고(입법예고) 제2017 - 호
진도군보 발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보 발행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진 도 군 수
1. 개정이유
? 현재 종이로 발행하는 군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군보로 발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군보 발행일 변경(안 제2조)
- 현행) 매주 ⇒ 변경) 매주 수요일
※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발행가능
? 군보 발행형식 변경 (안 제3조)
- 현행) 종이 군보 ⇒ 변경) 전자 군보(군 홈페이지 게시)
※ 필요시 종이 군보 발행가능
3. 개정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