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3-23
「진도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17. 3. 23. ~ 4.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개정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