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3-28
「진도군 마을정자(亭子)쉼터 설치와 보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진 도 군 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녹색산업과 공원관리팀(전화 061-540-3752, 팩스 061-540-379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