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3-06
진도군 공고 제2017-113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 및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라 진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6.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담당
(전화 061-540-3109)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