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3-06
진도군 공고 제2017-11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6.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담당
(전화 061-540-3109)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