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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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2-17
진도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2월 17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