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1-26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