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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1-26
「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1월 26일진도군수※ 자세한 사하은 행정과 서무담당(전화 : 061-540-3236, FAX : 061-540-3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