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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7-01-24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1월 24일진도군수※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 061-540-3216), FAX : 061-540-3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