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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6-10-12
「진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