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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6-10-06
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10월 6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