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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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6-08-09
「진도군 진도개 명견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