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07-28
「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6. 7. 28. ~ 2016. 8. 17. (20일간)
3.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 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