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06-24
진도군 공고(입법예고) 제2016 - 호
「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진 도 군 수
1. 개정이유
진도여성플라자 준공 및 입주(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진도여성합창단 등)에 따른 청사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에 청원경찰 인력을 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조정 (제6조관련 별표)
? 총 계 : 182명 → 183명(증 1명)
? 청원경찰 계 : 23명 → 24명(+1)
- 주민복지과 : 7명 → 8명(+1)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우편번호 : 58915)
- 전화 : (061)540-3222 / 팩스 : (061)540-3291
- 이메일 : sys1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