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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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12-22
『진도군 내수면 관리 및 보호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