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12-01
1.『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12. 1.? 2015. 12. 21.(20일간)
다. 개정이유
? 진도군에서 설치한 공중목욕장이 6개소 있으나 동 조례에 공중목욕장이 3개소만 반영되어 있어 공중 목욕장 개소 추가코자 함.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