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11-18
1.「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11. 18. ~ 11. 25.(7일간)
다.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상 기초연금 유사?중복사업에 해당하는 장수수당 지원 폐지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장수수당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함
?-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