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10-27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진도군 재무회계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진도군 재무회계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5. 10. 27. ~ 11. 16.(20일)
4.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