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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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10-12
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